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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제일소식]

[안내] 2020년 의료법 개정 - 대리처방기준 강화

작성일 : 2020.02.11

아이제일산부인과

댓글 : 0

조회 : 5,878

" 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기준 강화됩니다."

(- 대리처방이란? 환자 본인이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내원하려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.)

2020년 0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니 
개정안을 확인하셔서 아이제일산부인과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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